1인 시위…….억울함을 호소하다(담당검사로 부터 연락이 오다)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수사는 편향 되어서는 안 된다.
양윤석(이하 양씨)씨는 안양지청 앞에서 3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였다. 양씨는 지난 8월17일 오후 7시30분경 안양시 동안구청 앞 후르츠샵365 야채가게 점주 박ㅇㅇ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6주 진단을 받고 동안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서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임 모 담당검사 에게 이첩되었다. 임모 검사는 가해자 박 모 씨를 불기소하고 공판이 열리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존하여 재판을 하는 약속기소를 결정 하여 사건조서를 법원으로 넘겼다.
이에 양씨는 법원에 약속기소로 조서를 이첩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임 모 당당검사가 본인을 불러 보충조사를 한다든지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정당한 법과 원칙으로 약소기소를 했다면 이렇게 1인 시위를 하지 않았다고 시위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세 차례 지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동안 담당검사, 가해자, 사건에 관계되는 자 등 그 누구도 양씨에게 연락을 하거나 합의의 몸짓을 취하지 않았다.
양씨는 그래도 묵묵히 1인 시위를 했고 양씨의 억울한 사연을 제보 받은 몇 명의 기자가 양씨의 현장시위 과정을 취재, 기사화 하여 전국으로 보도 하였다.
기사참조; 경기데일리= [‘기자님! 억울합니다.11.8’], [‘안양 365후르츠샵 폭행사건 해결은?11.12], [“검사님! 억울합니다.” 심마니 양윤석씨의 억울한 사연호소11.21]
미디어투데이=[기자의 눈 ‘안양시, 장애인 노인폭행과 사법정의 확립11.17]
미디어뉴스타임=[1인 시위...억울함을 호소하다 11.8], [1인 시위...억울함을 호소하다-두 번째11.13], [1인 시위... 억울함을 호소하다-세 번째]
사필귀정인지 모르나 양씨가 1인 시위를 해서 일까. 몇몇 기자가 기사를 보도했기 때문인가. 오늘 오전 임모 검사가 직접 양씨에게 연락하여 양씨를 안양지청으로 불러 그동안 양씨의 억울한 사연과 검사에게 제출한 자술서를 바탕으로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고 녹음과 촬영을 근거로 남기고 왔다고 한다.
담당검사는 양씨의 자술서 내용과 양씨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긍정적인 이해와 협력을 표 했다고 한다.
아쉬움 점은 일단 약식기소로 법원에 공소제기 된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사건조서는 검찰로 다시 회부 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언질을 임모 검사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늦게나마 법의 공정성,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세삼 느껴본다.
미디어뉴스타임- 최병군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뉴스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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