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억울함을 호소하다(현장취재- 세 번째)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수사는 편향 되어서는 안 된다.
24년11월21일 오전 11시 수원검찰청 안양지청 정문 앞 양문석(이하 양씨)은 1인 시위 세 번째를 한다. 날씨는 흐리고 한두 방울 비가 내린다. 양씨는 오늘 안양지청 앞에서 마지막 1인 시위가 될 것이라 말한다. 양씨는 지난 8월17일 오후 7시30분경 안양시 동안구청 앞 후르츠샵365 야채가게 점주 박ㅇㅇ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6주 진단을 받고 동안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였다. 고소건 은 동안 경찰서 폭행사건 담당 박ㅇㅇ (여) 형사가 사고경위를 조사하여 조서는 안양지청으로 이첩 되여 임ㅇㅇ검사에게 고소건 이 배정 되었는데 임 모 검사는 사건을 약식 기소하여 법원으로 이첩하였다. 이에 양씨는 임 모 검사가 약식기소를 집행하기 전에 본인에게 사건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나 단 한번이라도 불러 조사를 하지 않고 가해자 박 모를 약식기소로 법원에 이첩하면 되겠는가. 라고 울부짖는다. 이것이 양씨가 안양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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